





A. 제목 : 공문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 부검의뢰, 거짓말 탐지기 감정의뢰, 출장감정의뢰, 문서감정의뢰... 등
B. 사건번호 : 사건번호는 의뢰기관, 법원 및 검찰에서 부여한 관련사건의 번호를 기재한다.
ex) 진정 제1004호, 2000년 제1005호, 당서 제1006호 등
C. 사건명 : 감정의뢰 사건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 변사사건, 강간사건, 향정신법위반사건, 도로교통위반(음주)사건... 등
D. 사건발생 일시 : 관련사건이 발생한 년 월 일 시간을 기재한다.
ex) 2000년 10월 10일 17시 20분
E. 사건관련자 인적사항 : 사건 관련자는 변사자, 피의자 및 피해자, 피검사자, 용의자, 목격자 등 사건관련자로 구분되며, 해당자를 구분하여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기재한다.
ex)
| 관련자구분 | 성 명 | 성 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
변사자 |
홍길동 |
남 |
남XX구 XX동 XX번지 |
XX1111-1111111 |
무직 |
F. Bar-code 또는 Label 부착란 : 본 란은 연구원에서 감정의뢰 공문을 접수하면서 접수관련 Bar-Code 또는 Label을 출력하여 부착하는 란으로 비워둔다.
G. 감정물 내역 : 감정물종류, 채취장소, 채취방법, 감정물보존여부... 등을 기재한다.
ex)
| 감정물종류 | 채취일시 | 채취장소 | 채취방법 | 감정물 보존여부 |
|---|---|---|---|---|
증제1혈액5cc |
00.11.11.14 |
XXX병원 |
채혈 |
폐기 |
증제2 모발 |
00.11.11.14 |
XXX여관 |
현장채취 |
폐기 |
증제3 담배꽁초 |
00.11.11.14 |
XXX여관 |
현장채취 |
폐기 |
감정의뢰된 감정물을 감정완료 후 잔여물 또는 감정의뢰물에 대한 보존, 반납, 폐기 여부를 기재한다. 감정의뢰물이 차량일 경우 차량번호, 차종, 중량, 탑승인원 등 차량의 일반사항을 기재한다.
H. 감정의뢰사항 : 감정의뢰를 통해 알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ex) 사인규명, 동일성 여부, 유독물질 검출여부, 독극물 함유여부, 행정신성의약품 투약여부... 등 각 분야별 사항.
I. 사건개요 : 관련 사건· 사고의 사실 또는 개요를 기재하되 기술내용이 많을 시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첨부할 수 있다.
J. 참고사항 : 기타 감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다.
K. 사건담당자 :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다.
ex)
성 명 |
XXX |
직 위 |
XXX |
소 속 |
XXX과 |
전 화 |
XXX) XXX-XXXX |
L. 첨부사항 : 감정의뢰물, 별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등 감정의뢰 관련 기타 사항의 첨부물을 기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