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중 하나인 감정의뢰에 대한 소개입니다.


감정의뢰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각 과별 준수사항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채취한 취식물, 조직(임상검사, 플랑크톤)들은 채취 즉시 실험실로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계절에 따라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시에는 반드시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가 채취되거나저장될 때 보안에 유의한다.
플랑크톤 분석을 위한 조직은 냉장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포르말린 용액으로 고정하여 보관한다.
지정된 시료채취용기를 사용하되,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 병을 사용시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한 마개로 밀봉하여야 함
용기를 밀봉하면 피 재취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즉시 시료채취에 임한 사건담당자가 봉인 하여야함
감정물 종류 및 품명
사건발생 일시
채취 일시 및 장소
피의자의 성명 및 나이
감정물 구분번호
사건담당자의 계급, 성명 및 관서명
본인의 소변이나 모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나 날인을 반드시 표시할 것.
감정용 증거물은 한 가지마다 개별 포장을 하여 마손, 마멸을 방지하여야함
개별 포장된 것을 종합하여 다시 포장할 경우 용기와 용기, 증거물과 증거물의 마찰을 피하고,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또는 포편을 끼워야 함
우송 시에는 포장 후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포장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
부패, 변질이 우려되는 감정물은 견고히 포장하여 특사편에 급송함
부득이 우송하게 될 경우에는 포장된 포피에 "지 급" 이라고 표기하고, 그 포장을 철저히 해야함.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또는 포편을 끼워 운송 중 용기의 파손을 막아야 함.
현장 혈흔 : 혈흔이 묻은 증거물은 혈흔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감정의뢰한다. 그러나 건물의 벽이나 도로 등과 같이 증거물을 움직일 수 없어 부득이 사건 현장에서 혈흔을 채취해야만 할 경우 증거물 채취키트(면봉)를 사용하여 혈흔을 닦아 냉암소에서 건조시킨다. 이 때 혈흔 주의의 흙이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범행 현장 증거물 채취 : 사건현장에서 발견되는 정액은 특별한 특징이 없는 얼룩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다. 따라서 정액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 증거물들을 수거하여 감정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정액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로는 범행현장의 이불, 담요, 관계자 팬티, 휴지 등이다.
피해자(관계자)로부터 채취 : 피해자(관계자)가 산 사람일 경우에 신체부위에서 정액을 채취해야 할 때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서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채취해야 할 신체부위는 질 내부, 질외부의 정액이 흘러나와 묻은 부위이며 채취요령은 질내부의 경우는 마른 면봉을 사용하고, 다른 신체부위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면봉을 사용해야 한다. 감정에 필요한 정액의 양은 면봉3개 정도 이며, 면봉은 냉암소에서 건조시켜 의뢰해야 한다. 피해자(관계자)가 죽은 사람일 경우에 정액 채취는 전문교육을 받은 감식요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채취해야 할 신체부위는 질 내부와 정액이 흘러나와 묻어 있을 곳으로 의심되는 부위이며 정액채취 요령과 양은 위와 동일하다. 정액은 유동물질이기 때문에 성관계후 피해자(관계자)의 팬티 및 의류도 함께 수거해야 한다.
사건 현장의 담배꽁초 채취 : 타액관련 증거물은 주로 담배꽁초이며 그 외에 껌, 병, 컵, 숟가락, 휴지, 마스크 등 타액이 묻을 수 있는 모든 증거물이 대상이 된다.
피해자로부터 채취 : 강간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 등 신체 부위에 타액을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부위에서 타액을 채취해야 하며 채취요령은 증거물 채취키트(면봉)로 타액이 묻은 부위를 닦아야 한다. 이때 면봉을 너무 강하게 문질러 피해자의 피부세포가 함께 채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취된 면봉은 냉암소에서 건조시켜 의뢰한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범인의 치은의 경우도 위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타액을 채취한다.
인체유래의 신체조직편은 피부, 근육, 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체의 조직으로는 부패되지 않은 근육조직 및 심장, 간장, 위장조직 등이 적절하며, 5~10g을 채취해 용기에 넣어 저온상태를 유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백골 사체의 시료채취는 대퇴부 4cm 절단하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사건현장에서 채취 : 사건 현장에서 모발을 채취할 떄는 채취자의 모발이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발의 채취는 사건 현장을 관찰해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활동영역을 파악하여 의심이 되는 곳에서 채취한다. 피해자(사망자)가 폭행을 당한 곳의 모발을 중점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혹 무작위로 많은 수의 모발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사건과 무관한 모발을 수집해와 모발 선별 및 검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어려움이있다.
피해자로부터 채취 : 피해자의 의류에 피의자의 모발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의류의 모발 채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발 채취 요령은 먼저 의류를 면밀히 관찰하여 모발을 찾고, 그 다음에 백색의 전지를 바닥에 펴놓고 피해자의 의류를 조심스럽게 털어 모발을 채취한다. 털옷과 같이 모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의류의 경우는 의류를 펼쳐놓고 스카치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의류의 표면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모발이 테이프에 달라붙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모발이 테이프에 붙어 모근부위가 손상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증거물을 의뢰할 때는 현장증거물과 함께 피해자와 용의자, 사건관련자들의 혈액, 구강세포, 모발 등 대조증거물을 의뢰해야 한다. 실험에 필요한 혈액의 양은 약 3ml이고, 혈액은 반드시 EDTA 튜브에 담아 뚜껑부위를 잘 밀봉하여 의뢰하고 운반도중에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용기를 포장박스에 고정시켜 의뢰한다.
구강세포를 채취할 때는 입안을 생리식염수로 수 회 헹군 후 볼 안쪽을 문질러서 가능한 많은 구강세포가 채취되도록 한다. 필요한 시료양은 면봉 3개 이상이며 면봉은 건조시켜 의뢰한다. 혈액이나 구강액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채취하며 이때 모발을 절단하지 말고 모근이 있도록 뽑아서 채취한다.
모든 증거물은 따로 분리하여 종이봉투나 박스로 포장해야 한다. 피해자와 용의자의 의류는 각 증거물의 혈흔이 상호 섞여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 포장한다.
칼, 망치 등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자루는 범인의 땀이나 피부상피세포가 부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포장해야 하며, 특히 칼과 같이 끝이 뾰족한 증거물은 종종 포장용기를 뚫고 바깥으로 삐져나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증거물 포장용기를 사용한다.
증거물이 혈액이나 물에 젖은 경우는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건조시킨 후 포장시켜 의뢰한다. 젖은 상태일 경우 운반 도중에 증거물이 부패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
혈액이나 소변, 기타 액체 성분등 유동성 증거물의 경우는 운송 도중에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증거물 용기에는 채취장소, 채취 시간, 채취자의 성명, 피해자(관련자)의 성명등을 기록한다.
증거물은 원형이 그대로 유지 된 상태로 의뢰한다. : 미량 또는 희석된 혈흔 등이 부착된 증거물의 경우 그 물건 그대로 감정 의뢰해야 담당자가 기술적으로 증거물을 취급하면서 실험에 임하기 때문에 감정결과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신속한 감정 의뢰 : 부패 및 오염 방지
증거물 채취 과정 및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객관화 시킨다 : 재판과정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의 신빙성 보다 증거물의 채취 과정의 적법성에 유의한다. 따라서 현장 증거물을 채취하기에 앞서 증거물이 놓여 있는 위치, 증거물 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둔다.
DNA 감식기술의 발달로 매우 적은 양의 DNA가 존재하는 시료에서도 DNA 프로필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DNA감식 기술의 발달에 의한 유전자 검출 능력의 향상은 예기치 못한 시료오염에 의해 종종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료 오염은 사건 현장에서 수사관이 증거물 채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할 때 일어나므로 수사관은 증거물 채취 규정에 따라 가운, 마스크, 장갑,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피해자 및 범죄의 혐의점이 없는 목격자
사건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 보고 외우려는 인지적 노력을 한 목격자
사건 목격 후 심리적 외상 혹은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목격 내용을 회상하지 못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형사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뺑소니)사건의 경우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처벌이 경미한 사건(예: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차선 변경, 진단 미상의 가벼운 폭행 사건 등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되지 않는 사건
미성년자, 의사소통이 정상적이지 못한 고령자
심장병이나 호흡계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검사 당일 심한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정신병자, 심한 신경증 환자)
진술에 대한 대상자의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사건 당시 의식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이 된 경우
검사 당일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미 타 기관에서 검사하여 결론을 내린 사안인 경우
참고인 또는 목격자를 의뢰하는 경우
검사 실시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
신경안정제 또는 청심원 등의 약물 복용 금지(치료용 약은 복용 가능)
검사 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검사 시간은 8시간 이내가 소요됨을 대상자에게 고지
피검사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조성하도록 담당수사관이 면담과정에 참석하여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검사 당일 담당수사관은 대상자와 함께 출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신체적 불편 호소, 진술 내용의 확인, 검사 중단, 자백 등)을 모니터해야 한다.
필기자의 긴장과 근육을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것
필기구와 용지는 될 수 있는 한 감정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할 것(예를 들면, 감정자료가 예금청구서일 경우 동일한 용지를 준비)
감정자료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서체의 문자를 기재토록 할 것(필기자가 잘 모르는 문자가 있어도 가르치지 말고 본인에게 자유롭게 문자를 기재토록 해서 오자나 오용을 정정하지 말 것)
문자를 쓰는 방향이 가로인가 세로인가 미리 지시해 둘 것
견본이 될 만한 문서를 보이지 말고 소리 내어 읽어 주고 복창하면 기재토록 할 것(인간의 뇌는 두 가지의 동작을 동시에 하게 되면 뇌에 혼란이 와서 자연히 평소의 기재 습성이 나타남)
작위적인 필적을 기재할 여유를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조절하게 하고 기재 태도를 면밀히 관찰해 둘 것
문장의 내용이 많거나 심리적인 영향이 생길 때에는 감정자료와 동일한 문자가 존재하는 가공의 글을 기재토록 할 것
시필은 A4용지에 5매 이상 감정대상 내용과 반복하여 기재토록 할 것이며, 앞에 쓴 문자는 절대로 보이지 말도록 할 것
다수의 기재자에게서 동시에 필적을 수집할 경우에는 상호간 필적을 보여주지 말 것
주소, 성명 등 기재자가 알고 있는 문자를 기재할 때에는 자유롭게 기재토록 할 것.
년, 월, 일, 주소,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할 경우 기재하는 위치를 지시하지 말아야 할 것
시필을 받은 다음 여백에 "본인의 자필임을 확인함, 2002년 ○월 ○일, ○○○"의 서명한 후에 인영 또는 지문을 날인토록 할 것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확인된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목록과 부호를 부여하여 일괄해서 처리할 것
자료 중에 감정에 관계없는 필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분류하고 감정의 대상이 되는 필적만을 지적해 둘 것
자료 중에 감정의 대상이 되는 기재자의 필적이 수많은 경우에는 그 모두를 기재한 것으로 하고 일부러 한정하지 말 것
기록방지 탭을 떼어낸 후 복사본을 한 부 만들어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본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카메라에 대상물이 촬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시간 및 특정인물 기술사항을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비디오 정지 시청 및 급격한 조작은 화질에 많은 저하를 가져옴)
복사본은 화질의 저하가 심하므로 원본을 제출하야야 한다.
VHS와 8mm와 6mm 상호간의 전환도 복사이므로 최초기록물을 보내야 한다.
만약 비디오테이프에서 시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돌린 후 카운터를 영으로 하여 몇 시 몇 분 경으로 기술하여 보내야 한다.
복사 사진은 감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 사진이나 디스켓을 송부하여야 하며 필름이 있는 경우는 항상 같이 보내야 한다.
프린트물은 감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 사진이나 필름을 송부하여야 하며 필름이 있는 경우는 항상 같이 보내야 한다.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증거물 영상을 임의적으로 해상도, 크기, 종횡비율 등 이미지 변환하지 말고 원본 파일을 보내야 한다.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손실 압축 포맷(*.jpg, *.gif 등)으로 변환하지 말고 최초의 영상 포맷상태로 보내야 한다.
의뢰하는 대상물이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표시하여 보내야 한다.
증거물 송 방식은 위의 영상복원 및 판독의 경우와 동일함.
계측할 대상 근처의 주위 건물이나 시설 등의 계측 데이터를 함께 보내야 한다.
증거물 송부 방식은 위의 영상 복원의 경우와 동일함.
대상이 사람일 경우는 3차원 입체 영상 촬영을 필히 요하므로 당실과 협의하여 의뢰관서가 지목한 인물의 본소 영상분석실로의 출두를 요구한다.
대상이 사람일 경우는 실제 장소에서의 재연 영상 촬영이 요구되므로 당실과 협의하여 재연 영상 촬영일시 및 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대상인의 본소 출두가 불가한 경우는 범죄 현장에서의 상 황을 재현한 많은 자료(여러 각도의 사진 및 재현 녹화 테이프)를 송부하여야 한다.
비교 대상이 찍힌 대상물(옷, 신발 등)도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VHS, 8mm, 6mm 녹화 테이프 편집 여부를 의뢰할 경우는 녹화한 비디오 장비 일체를 녹화 테이프와 함께 보내야 한다.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증거물 영상을 임의적으로 해상도, 크기, 종횡비율, 이미지 등의 조작은 금물이며 영상 포맷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
사진의 경우는 가능하면 필름과 촬영 카메라를 함께 보내야 한다.
증거물을 맨손으로 만질 경우 증거물의 독성으로 인하여 수사관이 부산(부상으로 변경)을 당할 염려가 있고, 증거물이 손상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증거물은 절대로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비닐장갑이나 면장갑을 끼고 지퍼백에 넣어 보관한다. 다종의 증거물을 한 용기에 넣어 보관 시 교차오염이 생기므로, 증거물은 개별용기에 넣어 보관 시 교차오염이 생기므로,(삭제) 증거물은 개별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혈액, 위내용물, 조직 등의 증거물은 깨끗한 용기에 채취하고(추가) :(삭제) 증거물 수집용기로 약병 등은 사용하는 경우 약병에 남아있는 미량의 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피한다.
치료에 사용된 한약 초제(한약재로 변경), 용기, 다리고 남은 찌꺼기, 먹다 남은 한약액을 채취하며, 한약재의 처방도 함께 송부한다.
부정, 불량식품의 경우 해당식품의 일반성분 분석표를 송부하며, 불량식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각종 원료 및 첨가물은 품명을 기록하고 각각 포장하여 의뢰하며 규격, 기준 적부(부->합 으로 변경)시험을 위한 검체의 양은 고체의 경우 100g, 액체의 경우 500mL 정도가 필요하다. 주류, 음료류, 다과류 등 가공식품의 유해성 및 진위여부를 감정 의뢰할 때에는 증거물과 동시에 생산(제조연(연->년 으로 변경)월일이 동일)된 완전 포장된 제품(표준품)을 가능한 3개 이상을 함께 의뢰한다. 동식물성 천연독에 의해 사망한 경우 먹다 남은 음식물을 잘 포장하여 위내용물,(추가) 혈액 등과 함께 의뢰한다. 가축 또는 생선 등에 사용된 항생물질,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주사부위 조직과 주사하고 남은 제제 들을 함께 의뢰한다. 미생물학적 검사를 요하는 시료는 잘 섞어서 균질에 가깝도록 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또는 유통 중에 있는 것을 채취한다. 용기,(추가) 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것은 검체의 수송 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건조, 흡습, 오염, 부패, 손실 등이 없도록 검체의 종류, 형상 및 검사목적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위 내용입니다.) 저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음 등을 사용할 때에는 2차 오염이 없도록 얼음이나 그 녹은 물이 검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제 및 화장품류의 감정의뢰 시에는 충분량의 시료와 성분분석표와 같이 송부한다.
불량제품인 경우 제조과정에 사용된 각종 첨가물의 품명을 표시하고 각각 포장하여 첨부한다.
진위여부에 대한 감정은 동일 제품의 진품을 같이 첨부한다.
유기용매가 함유된 농약류, 이런 농약류로 인한 중독사체의 생체시료를 플라스틱용기에 넣을 경우 플라스틱이 녹아 시료의 손실, 오염 등의 요인에 의해 감정불능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채취한 소변 및 혈액은 채취 즉시 실험실로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절에 따라 부패,(삭제)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 시에는 반드시 4℃ 이하에서 냉장보관하여야 하며, 시료가 채취되거나 저장될 때 보안에 유의한다.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야 함 습기가 차지 않도록 건조한 곳에서 다루어야 함 손을 대거나 더럽히지 말아야 함 계절에 따라 부패,(삭제)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 시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조직일 경우에는10%포르말린용액 또는 알콜에 보관하여야 함(특히 여름철 주의) 혈액형 및 독물 분석용 시료에는 방부제인 포르말린용액을 첨가하여서는 절대 안됨
가급적 지정된 시료 채취용기를 사용(특히 미생물검사 시료는 무균용기를 사용)하되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 병을 사용 시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한 콜크 마개나 테프론 마개로 밀봉하여야 함
용기를 밀봉하면 피 재취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즉시 시료채취에 임한 사건담당자가 봉인 하여야함
감정물 종류 및 품명
채취 년, 월, 일, 시 및 장소
피의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서명 또는 날인
채취방법
관련사건명
사건개요 (자세하고 명확하게 표기)
감정물 구분번호
사건취급자의 계급, 성명 및 의뢰관서명
감정용 증거물은 한 가지마다 개별 포장을 하여 마손, 마멸을 방지하여야함
개별 포장된 것을 종합하여 다시 포장할 경우 용기와 용기, 증거물과 증거물의 마찰을 피하고,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틈마다 완충제를 끼워야 함
우송 시에는 포장 후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포장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
부패, 변질이 우려되는 감정물은 견고히 포장하여 특사편에 급송함
특히 여름철에는 특사편으로 신속히 송부하여야 함
부득이 우송하게 될 경우에는 포장된 포피에 "지 급" 이라고 표기하고, 그 포장을 철저히 해야함.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또는 포편을 끼워야 함
피 채취자가 소변을 채취할 때 감독하는 사람이 동행하여 채취과정을 감독함으로써 시료를 변조할 수 없게 감시한다.
시료 채취 후 피 채취자 앞에서 소변을 적당한 용기에 옮기고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자서명, 피 채취자서명을 기재하고 피 채취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소변은 의뢰되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필요량이 다르나 약물 한 항목당 약 10ml 정도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발은 정수리 후두 부분에서 모근과 가깝게 가위로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기 추정이 필요한 경우와 개인식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모근을 요한다.
모발은 50수 이상을 반드시 채취하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모발 분할분석과 암페타민류 이외의 마약류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00수 이상의 모발이 필요하다.
분말은 깨끗한 종이나 비닐에 넣어 새지 않도록 봉인한다.
메스암페타민 분말의 경우 실험에 필요한 양은 대략 0.05g이고, 다른 마약류는 마약성분의 검출을 위해서는 최소 0.1g 이상을 의뢰해야하며, 종류를 모르는 미지시료의 경우에는 최소 1g 이상을 의뢰한다.
정제나 캅셀 등을 의뢰할 때는 3~5정 정도가 적당하다.
환각성 흡입제류의 흡입사건은 사건 현장에서 사용한 니스, 신나, 본드 및 부탄가스통 등 압수품과 흡입 도구로 사용된 각종 비닐봉지, 용기 및 생체시료 등을 함께 의뢰한다.
생체시료 의뢰 시에는 흡입한 후 24시간 이내에 혈액 또는 소변을 각각 10 mL 정도 (최소 2 mL) 진공채혈관에 채취하여 완전 밀봉한다.
채취한 소변 및 혈액은 채취 즉시 실험실로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절에 따라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시에는 반드시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가 채취되거나 저장될 때 보안에 유의한다.
모발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므로 의뢰하기 전까지 상온에서 건조상태로 보관한다. 또한 규격 봉투 이외의 용기에 모발을 채취할 경우, 너무 강한 접착제로 붙일 경우 모발이 손상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식물(양귀비, 대마 등)에서 마약성분 의뢰 시 여름철에는 쉽게 부패되므로 비닐 팩이 아닌 종이 봉투에 넣어 신속히 의뢰하시기 바람.
지정된 시료채취용기를 사용하되,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 병을 사용시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한 마개로 밀봉하여야 함.
용기를 밀봉하면 피 재취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즉시 시료채취에 임한 사건담당자가 봉인 하여야함
감정물 종류 및 품명
사건발생 일시
채취 일시 및 장소
피의자의 성명 및 나이
감정물 구분번호
사건담당자의 계급, 성명 및 관서명
본인의 소변이나 모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나 날인을 반드시 표시할 것.
환각성 유해화학물질 감정의뢰 시, 압수품 (본드, 니스 및 흡입한 비닐 봉지 등)은 반드시 밀폐용기에 포장한 후, 생체시료와는 별도로 분리 포장하여야 함
감정용 증거물은 한 가지마다 개별 포장을 하여 마손, 마멸을 방지하여야함
개별 포장된 것을 종합하여 다시 포장할 경우 용기와 용기, 증거물과 증거물의 마찰을 피하고,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또는 포편을 끼워야 함
우송 시에는 포장 후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포장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
부패, 변질이 우려되는 감정물은 견고히 포장하여 특사편에 급송함
득이 우송하게 될 경우에는 포장된 포피에 "지 급" 이라고 표기하고, 그 포장을 철저히 해야함.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또는 포편을 끼워 운송 중 용기의 파손을 막아야 함.
침입구 중 공구를 이용해 뜯고 들어간 곳, 범인이 파손한 금고나 가구 등에는 공구에 칠해져 있던 페인트가 묻어있을 수 있고 바닥에는 부러진 공구 조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찾아서 채취한다. 역으로 침입구나 금고에 칠해져있던 페인트가 공구로 전이되었을 수 있으므로 용의자가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대조페인트를 채취해 둔다.
침입구 중 철망, 방충망, 못 등 돌출된 부분, 담벼락처럼 표면이 거친 부분, 모서리 부분 등에는 범인의 의복 섬유가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위를 테이프로 전사한다.
용의자의 머리 속, 의복 등에는 침입구나 금고의 먼지, 돌가루, 유리 등이 묻어있을 수 있다.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공구에는 침입구, 금고 등의 페인트, 기름, 쇠가루 등이 있을 수 있다.
발로 찼을 경우에는 피해자 의복에 용의자 족적이 찍히고 용의자 신발에는 피해자 의복 섬유가 부착되어 있을 수 있다. 신발에 부착된 섬유는 빠른 속도로 이탈되므로 신속히 채취한다. 피해자 의복을 채취할 때에는 속옷도 함께 채취해야 한다.
피해자 의복에는 범인 신발의 구두약이 묻어있을 수 있다. 의복 안쪽에는 미량의 피부가 이탈되어 부착될 수 있다. 미량 이탈된 피부는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지문을 현출하듯이 ninhydrine 시약을 뿌리면 피부가 이탈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손톱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의 의복 섬유가 끼어있을 수 있다.
가해자 얼굴이나 의복에는 피해자 얼굴에 있던 파운데이션, 립스틱, 립그로스 등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다.
피해자나 가해자의 시계줄, 안경, 반지, 허리띠 등에는 상대방의 의복 섬유가 끼어있을 수 있다.
침입구는 절도사건과 동일하다.
강간미수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거물을 채취한다.
콘돔이나 젤을 사용한 경우 이들을 채취한다.
성폭력응급키트로 피해자에게서 증거물을 채취하고, 감정의뢰사항에 콘돔 성분 검출 여부에 대한 항을 추가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손톱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의 의복 섬유가 끼어있을 수 있다.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경우 가해자의 손톱 밑에는 끈 섬유가 묻어있을 수 있다.
삭흔이나 결박흔에 부착된 섬유를 테이프로 전사한다. 조른 물체는 수거하여 대조품으로 사용한다. 변사자가 사망한 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목맴사로 위장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올가미를 현수점까지 끌어올린 흔적을 따라 섬유를 채취한다. 사망한 후 올가미를 걸어 현수점에 끌어올렸다면 기둥 등에 올가미 섬유가 다량 묻어있을 것이다.
음부에는 가해자 의복 섬유나, 콘돔을 사용한 경우에는 콘돔 윤활제가 묻어있을 수 있다. 강간사건에 준해서 채취한다.
상처 부위와 의복에는 가격한 물체의 페인트, 기름, 토양, 목재, 녹 등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다. 감전사한 경우에는 방전체의 미세 금속이 박혀있을 수 있다. 상처 부위에 부착된 대부분의 것은 테이프로 전사하고 기름은 아세톤을 묻힌 면봉으로 닦아낸다. 의복은 전체를 수거한다.
안경, 시계, 버클 등 착용물에도 의복과 같은 물질이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모두 수거한다. 깨진 유리 조각도 채취한다. 유리 조각이 깨지면 날카로워져 섬유, 페인트 등이 특히 잘 유류될 수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피해자를 결박했던 테이프는 가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테이프와 파단면을 맞출 수 있다. 접착면에는 가해자의 의복 섬유가 특히 잘 부착된다. 테이프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라도 섬유 감정에는 지장이 없다. 단, 지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실험자의 의복, 목장갑과 접촉하여 섬유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침입구는 절도사건에 준해서 채취한다.
용의자의 의복에는 인화성액체, 그을음, 용융흔, 현장 유리, 현장에 있던 물체의 용융물이 묻어있을 수 있다.
용의자 손톱 밑에는 그을음이 묻어있을 수 있다.
화재잔류물에는 용의자가 사용한 인화성액체가 남아있을 수 있다.
가해차량에는 피해자 의복 섬유, 피해차량 페인트와 범퍼 수지가 묻어있을 수 있다.
피해차량에는 가해차량의 페인트와 범퍼수지가 묻어있을 수 있다.
피해자 의복 및 착용물(시계, 버클, 안경, 가방 등)에는 가해차량의 페인트, 하부 기름 및 먼지가 묻어있을 수 있다.
사고 현장에는 가해차량의 페인트 조각, 유리, 토양 등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신발바닥, 의복, 착용물에는 현장의 먼지, 토양, 시멘트, 페인트가 묻어있을 수 있다.
현장의 진입로, 난간, 방충망, 돌출 지점, 피해자 충격 지점 등에는 피해자 의복 섬유, 운동화 고무 등이 남아있을 수 있다.
사건관련자 인적사항 : 인적사항과 함께 피해자/피의자/목격자 구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직업을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인은 직업을 보고 증거물에 있는 특이흔을 배제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감정물 내역 : 감정물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적고 의뢰서에 표기한 내용과 증거물에 표기한 내용이 일치하도록 한다.
사건개요 :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변사자의 자세, 특이상처, 현장상황도 함께 기재한다.
참고사항 : 피해자/피의자/목격자 진술의 상반되는 점, 수사관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수사관이 어떤 점을 확인하고자 감정의뢰하는지 감정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사진이나 현장감식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면 좋다.
현장에서 가스 용기 자체가 발견 된 경우는 용기 그자체로 수거하여 의뢰한다.
맨홀 등 사고 현장의 경우 인명 구조 후 현장 보존을 하고 가능한 빨리 연구원에 연락하여 증거물 채취를 위한 출장을 요청하도록 한다.
화재 또는 가스 중독 의심으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확인시에는 사망자의생체 시료 의뢰시 에는 심장 혈액 약 10 g을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튜브에 담아 의뢰하며, 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비장조직 약 30g을 채취하여 의뢰한다.
유기 용제류 중독사로 의심이 되는 경우 생체 시료로는 심장 혈액 약 10 g 을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튜브에 담아 의뢰하며, 사망자의 경우는 혈액과 함께 뇌조직 약10g을 함께 의뢰한다.
채취 용기로 유리병이나 규격화된 철제 용기에 내용물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봉하고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의뢰한다.
채취량은 약 2 L 정도 채취한다.
사석유 제품만 별도로 취급하는 저장탱크가 있으므로 주유기마다 각각 따로 채취하여 의뢰한다.
화재 현장에서 수거되어야 할 증거물들
증거물 채취 용기
경철청에 통보한 혈중알콘농도 측정용 채혈용기를 사용하여 채취
혈중알콜농도 시험을 위한 혈액은 비알콜성 소독제 사용하여 채취.
채취한 혈액은 항응고제(EDTA, Heparine등)가 함유된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혈액을 채취 즉시 채취 용기에 경찰서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우송시 파손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중포장토록한다.
체혈액의 경우 용기는 물로 세척하여 건조 후 채취(포르말린등 첨가 금지)
폐수인 경우 현장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환경관련 사고지점, 당해시설의 최종 방류구 또는 폐수가 외부로 배출된다고 판단되는 지점 등)에서 3~5ℓ 정도를 무색 경질 유리병이나 포리에틸렌 병 등의 채수병에 가능한 한 공기와의 접촉이 없도록 가득 채워 손상되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견고하게 포장한 다음 채취 년, 월, 일, 장소, 수역 명칭 등을 기재하고 신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폐기물인 경우 사고 현장폐기물을 잘 혼합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1회에 100g이상 3회정도 균등량 혼합하여 무색 경질의 유리병이나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 등에 채취한 후 잘 밀봉하여 폐기물의 명칭, 장소 등을 기재하고 손상되지 않고록 견고하게 포장한 다음 신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토양인 경우 대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토층(0~15cm) 도는 필용에 따라 일정 깊이 이하의 토양을 토양시료채취기 또는 삽과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약 500g 정도를 분취한 후 입구가 넓은 유리병, 폴리에틸렌백에 넣어 잘 밀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한 다음 채취날짜, 장소 등을 기재하고 신속하게 송부한다.
오염여부의 감정을 위하여서는 오염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경시변화를 고려하여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게 채취하여야 하며, 필요 시 중복시료, 공시료, 대조시료(참고시료)를 첨가하여 함께 채취한다.
시료는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질유리 또는 폴리에틸렌봉지에 담는다.
사체에서 중금속 중독여부의 감정을 위하여서는 혈액, 위내용물 이외에 가능하면 신장, 간장 등의 조직을 첨가하여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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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 장착차량
운행기록계 미장착차량
번호판 식별
차종 식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자 및 목격자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사진은 가능한 한 반드시 칼라사진 또는 필름을 의뢰하여야 한다.
사고현장의 사진을 찍을 때는 사고차량의 최종정지위치, 노면흔적의 위치 및 자세한 형상,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의 자세한 위치 및 형상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찍어야 한다.
사고차량의 사진을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8방향(전ㆍ후방, 좌ㆍ우측방, 좌ㆍ우측전방, 좌ㆍ우측후방)에서 차량의 전체가 나오도록 찍은 후, 국부적으로 차량에 나타난 특이한 흔적이 자세히 나타나도록 찍어야 한다.
차량은 사고 당시의 상태(주차브레이크, 전조등, 방향지시등, 핸들, 시동키, 기어, 비상등, 안전벨트, 에어백)를 그대로 보존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견인시 부득이 상태를 변화시켜야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하여 함께 의뢰하도록 한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자 및 목격자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관련자들의 상해상태 사진 및 진단서, 사고관련자들의 의류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검감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고차량의 사진을 찍을 때는 차량의 외부뿐만 아니라, 차량의 내부까지도 찍어야 한다. 특히, 파손 부위, 혈흔, 부착된 모발 등의 위치와 형상이 나타나도록 찍어야 한다.
사고 관련자의 상해부위사진을 찍을 때는 상해를 입은 부위의 자세한 위치와 형상이 자세히 나타나도록 옷을 벗긴 상태에서 찍어야 한다.
감정에 필요한 감정물과 별첨자료(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기록)사본을 첨부하고 사진은 원본을 제시하도록 한다.
감정물(차량)에서 부착물질 동일성 시험, 충격형상, 지상고, 방향성 등을 종합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착물질(페인트, 섬유 등)을 임의채취하지 말고 사고 당시 상태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고관련차량 일체를 제시토록 하며, 부착물 및 충격흔 부분은 비닐 등을 이동하여 잘 보관한 상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부득이 차량에서 부착물질 등을 채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측정자를 대고 부착물의 근접촬영을 실시한 후 상호충격 추정부분의 물질을 채취하되 기구를 사용하여 긁어서 채취하지 말고, 부착 및 충격추정부분을 열을 가하지 않고 부착 부위를 절취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재도장, 기존 충격에 의해 부착된 타차량 페인트만이 전이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사고관련 차량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륜차 및 자전거의 경우 탑승자 및 운전자의 의류를 수거하여 함께 송부토록 한다.
감정에 필요한 감정물과 별첨자료(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피해자의 진료기록)사본을 첨부하고 사진은 원본을 제시하도록 한다.
감정물(차량)에서 부착물질(페인트, 섬유 등)을 임의채취하지 말고 사고 당시 상태를 비닐 등을 이용하여 보존한 상태에서 사고관련차량 일체를 제시하도록 하며, 역과사고의 경우 이물질이 재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바퀴가 노면에 닿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여야 한다.
피해자 의류는 사고 당시 상태가 보존된 상태에서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젖은 상태일 경우 흔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상온에서 건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검감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장 유류물은 위치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수거하며, 놓여진 상태를 촬영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